범정부 차원의 경제지원 프로그램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9일, 약국과 약국 근로자 등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전국 약국에 안내했다.

우선 2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시행됐다. 요양급여비용의 90%을 청구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약국에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도 4월 7일부터 적용이 되어,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약국의 근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약사회는 휴업과 휴직,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 받을 것을 조언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또한 확대되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약국에 1인당 월 최대 7만원, 10인 이상(30인 미만) 약국에 1인당 최대 4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외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및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에 속하는 경우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감면(6개월간 50%)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료 지원(30%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감면(보험료 하위 20~40%),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유예(3개월 연장)는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된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팀 팀장은 “모두가 어렵지만 약국 역시 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약국 및 근무인력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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