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한도 미흡, 김기문 회장 “月 225만원” 거듭 촉구
제조 中企 매출 쇼크 본격화 우려, 이대론 ‘고용대란’ 불 보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제조 중소기업이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매출 쇼크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정규직 일자리가 많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자칫 실업대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에 따르면 지난 1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총 45468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6500여곳에 해당한다.

제조업 신청 사업장은 지난달 27일까지 2465곳과 비교해 160% 가까이 폭증했다. 자동차 부품업과 기계 가공업의 신청이 늘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청 사업장의 80% 가까이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업수당을 받고 휴직중인 근로자는 8일 기준 모두 438233명이다. 지난달 1110만명을 넘어선 이후 20여일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휴업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실직 대기 상태라는 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취했을 때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4~6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상향했다.

하지만 신청 폭주로 인해 정부 지원금이 조기에 바닥이 나거나 6월 이후 지원책이 중단이 된다면 휴업에 들어간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중소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작된다고용충격에 대비해 추가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자칫 고용대란이 터질 수 있는 현장의 신호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고용대란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위한 실업대책 등을 중점으로 종합대책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26만원(휴업수당의 90%) 정도다. 사업주가 14만원만 부담하면 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직원의 휴직과 해고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는 실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 제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금과 퇴직금이라는 현실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장의 급박한 상황과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근속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고려해 하루 66000(198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지원금 상한선을 하루 75000(225만원)으로 높여달라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월 225만원으로 확대되면, 기업은 월 360만원(중소기업 5년 이상 근로자 평균 월급여)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 27만원(정부 휴업수당 90% 지원)이 된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3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407개 중소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64.1%가 경영타격을 받고 있었다. 42.1%는 코로나가 현 상황처럼 지속되면 ‘3개월 이상 못 버틴다고 답했다. ‘6개월 이상 못 버틴다는 기업은 70.1%. 신속한 제도 보완이 강구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