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된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세무컨설팅은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한다.
선정기업은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해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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