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제외된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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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은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한다. 

선정기업은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해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희망하는 법인에 한해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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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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