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활용품 등 KC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K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특별심사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시험인증 분야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통합인증(KC) 품목의 경우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다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공장심사 없이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한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 조치를 통해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준 사례가 236건에 이른다.

국표원은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지역의 신규 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이나 수주 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심사반을 구성해 심사하고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번 없이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로 전화하면 이번 시험인증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비롯해 국내외 인증‧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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