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차, 기아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4만4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DN8) 등 3개 차종 2만5113대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5(DL3) 3758대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시 간헐적으로 제동 제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V80(JX1) 3247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보조 제어기와 통신장애 발생시 계기판에 차로변경 보조 기능의 고장 경고문구가 표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은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12개 차종 816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RX450h 등 23개 차종 4686대는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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