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니어도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최대 2억4천만원까지 지원
4월 20~29일 LH 청약센터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LH(사장 변창흠)는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 4900세대에 대한 입주자 정기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Ⅱ 유형은 신혼부부Ⅰ 유형에 비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된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별 비교 [LH 제공]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별 비교 [LH 제공]

또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면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공고일 기준 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다.

2020년 4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의 100%는 5,626,897원(120% 6,752,276원)이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원이며, 광역시는 1억 6천만원, 기타지역은 1억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 접수 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심사기간이 단축돼 보다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확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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