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차 무역위원회, 반덤핑 예비판정
베트남산 합판,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개최해, '베트남산 합판'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9.18 ~ 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16년~19년 상반기)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대상물품인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이고,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50%대를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20.6월)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베트남산 합판 9.18 ~ 10.65%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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