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소송제기 금지 등 5개 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의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권으로 약관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자진시정 했다.

트위치가 이번에 시정한 조항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컨텐츠 삭제 조항,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사전통지 없이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컨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함으로써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 및 소비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MCN, Multi Channel Network)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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