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대상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감면

특허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 지역 거주자에 대해 1년간 특허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3.15.)에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 출원료 등(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에 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포함)의 30%, PCT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사료(국문)의 75%를 감면한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제공]

이번 조치는 올해 1분기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대구ㆍ경북지역의 경우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3월에 실시한 변리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을 대상으로 관납료 감면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지역 출원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의 출원인 등이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를 기재하고,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구ㆍ경북지역 출원인 등의 특허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 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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