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한상춘(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계 출신 비례대표 후보 중 5명이 제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는 점이 중소기업인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책 수용층 입장에서 기업을 이끌어온 만큼 기업인들은 이제 정책 결정권자로서 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누구보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기업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평소 어렵고 서러움을 당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된다. 국회에 진출해 태도를 바꿔서 기업 위에 굴림하거나 갑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국회의원이 힘을 발휘하고 입증되는 것이 법률 제정과 철폐다. ‘경제적인 렌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법률일수록 그렇다. 법률 제정과 철폐를 한 단계 뛰어넘어 원칙적으로 법률을 안 만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중소기업계 국회위원이 주도가 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줬듯이 새로운 10년인 2020년대에는 종전의 규범과 이론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초불확실성 시대다. 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인터넷, 모바일로 촘촘히 연결돼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를 맞아 경쟁은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불확실성 증강현실 시대에 맞아 기업이 생존하는 유일한 길은 창업자 정신(founder’s mentality)’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같은 차원에서 기존의 법률은 핵심 사안일수록 폐지하거나 완화해줘야 한다. 근거법인 법률부터 틀을 잡아야 담당 정책부서에서 행정규제도 손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돼서 정책부서와 이해관계에 따라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은 규모나 업종 면에서 차별화가 큰 만큼 관련 법률 제정이나 철폐는 공통적인 사안부터 정리해 나가야 한다. 엊그제까지 동료였던 중소기업인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낮은 자세로 부지런하게 직접 만나봐야 한다. 중소기업인의 공통 이익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그 중의 하나다.

순조로운 성장 사다리 이행과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성장할 수 있어야 경제연령을 젊게 하는 동시에 경제구조에 복원력(resilence)을 불러 넣을 수 있다. 우리처럼 대기업 위주로 압축성장해 온 국가에 고질적인 병폐인 중소기업과의 차별화 문제도 해결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에 유연성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급격히 다가올 언택트(비대면) 환경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 시간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근거법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한상춘(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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