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가맹본부는 자신들이 제시한 예상 매출에 크게 못 미치는 가맹점이 폐업을 원하면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맹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유형들도 명시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가맹점단체 활동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특정 가맹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부당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에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 예정지간 거리 등을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되는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배포하는 등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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