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대책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예산 규모는 10조1천억원이다.

노동부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해서는 1조5천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선(先)지급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방식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준 게 확인되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계획을 제출하면 융자를 통해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

노동부는 무급휴직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유급휴직을 1개월 동안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게 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항공기 급유·하역을 포함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항공지상조업을 주로 수행하는 인력 공급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해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구직급여 예산을 3조4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노동자 생계비 융자 예산도 각각 1천300억원, 1천억원 늘린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발표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3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각오로 총 286만명 대상,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근로자 고용유지 강화

첫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주되게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유급휴업을 실시한 이후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기업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짐에 따라불가피하게 곧바로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先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장의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사가 일정 기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예: 50%)을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둘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하여 고용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고용안정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영세 자영업자와, 지난 3월 3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특고·프리랜서 14.2만명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까지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휴업 등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출 또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그 대상이며, 취업지원과 직업훈련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셋째,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해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습니다.

우선, 민간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등을 대상으로공간․도로 데이터 구축 등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공익목적의 지역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 중소‧중견기업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기업에서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실업자 지원 확대

넷째, 실업자들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여 구직급여를 3조 4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혜 인원을 늘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하면서 생계비 대부 대상을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지켜낸 일자리는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될 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 등은 신속히 개정하고, 기금‧예비비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이번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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