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관련내용 홈페이지에 보도
“홈앤쇼핑, 로만손 시계에 특혜 없었다”
중재委 “허위보도로 판단, 정정보도 필요”

MBC가 자사 홈페이지에 지난달 9일 방영된 스트레이트방송에 대해 로만손 시계 등에 특혜가 없었고, 사회공헌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 측의 반론보도문을 게시했다.

MBC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은 ‘20123월 로만손 시계 70개를 판매하는 등 초반 판매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고 특혜도 없었다. 또 차움VIP 회원권은 홈앤쇼핑이 제이에스티나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며, 사회공헌기금은 골프대회가 아닌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교육 강좌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반론보도문을 게시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MBC를 제소하며 9일 방영된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의 정정보도를 요청한 데에 따른 MBC측의 후속 조치다.

mbc 스트레이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반론보도문 캡쳐 화면
mbc 스트레이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반론보도문 캡쳐 화면

언론중재위 제소 이후 중기중앙회는 2차례 조정기일 일정에서 사회공헌기금 사용 회장 출마자격 홈앤쇼핑 상장 공약 등의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해왔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도 “MBC에서 사실 확인 없이 제보내용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방송 반품실적을 판매실적으로 오인한 점과 차움 회원권 양도를 선물로 보도한 점 등이 오보로 보여 이에 대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MBC의 반론보도문 게시는 이 같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MBC의 반론보도문 게시에 따라 향후 예정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9일 방송에서 홈앤쇼핑은 201231개를 판 적도 있을 정도로 로만손 시계의 초반 판매 실적이 저조했는데도 2년 넘게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홈앤쇼핑이 차움VIP 회원권을 제이에스티나 측에 선물했으며, 사회공헌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른 중소기업중앙회 행사나 골프 대회 같은 곳에 쓴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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