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신설

고용노동부는 27일자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제정으로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시‧국제회의업,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3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4개 업종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여행업 등 관광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도 기존의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항공사업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 또는 산업부‧국토부 등 관할 부처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이나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업’ 등록 업체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39)’이나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경우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 된다.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면세점(47130)’이나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취득 업체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고용보험DB 등록 자료, 관련법 등에 의한 등록업체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추가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 3800여 개소, 근로자 7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22일 비상경제회의회시 발표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旣지정된 여행업 등에도 적용된다.

기존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지원된다.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지원 요건 및 절차(개요) [고용노동부 제공]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지원 요건 및 절차(개요) [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해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신청하고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대사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 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고,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추가된 업종들은 자칫 피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라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제도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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