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휴업·휴직 수당의 4분의 3에서 10분의 9까지 한시적 상향
- 고용노동부,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90% 수준까지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4월 이전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속한 사업주라도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1달이라도 지원 기간(4월 1일~ 6월30일)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제공 :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 휴업ㆍ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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