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기위축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마지막으로 관심을 보이는 곳이 부동산이다.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까다로운 건설법규 등에 대한 이해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창 김 현 변호사가 97년부터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현 건설산업비전포럼 정책위원장)로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며 느낀 점을 책으로 쉽게 풀이해 발간했다.
건설업 관련 법령의 잦은 개폐와 각종지역, 지구의 고시 철회 등으로 인해 법령 자체에 대한 해설서의 효용이 다른 법분야에 비해서 현저히 저하돼 있어 일반인들이 건축, 건설 분야에 대한 법적규율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이 분야의 분쟁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중요한 건설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도 되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일반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발간하게 됐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독자들이 눈여겨 볼만 하다.

 

서평(송 해 연 변호사)

건축 또는 건설에 관한 분쟁은 도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은 국민의 주거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건축 또는 건설과 관련해서는 민·상사법은 물론이고, 각종의 조세에 관한 법령이나 행정상의 법령 심지어는 헌법까지 직접 관계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조차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의외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
특히 관련법령의 잦은 개폐와 각종 지역, 지구의 고시와 철회 등으로 인해 법령 자체에 대한 해설서의 효용이 다른 법분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 건축 또는 건설 분야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어서, 진작부터 이 분야의 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서적의 출간이 요구돼 왔다.
근래에 들어 건설분쟁의 법적 쟁점과 소송실무를 망라한 윤재윤 부장판사의 건설분쟁조정법이 출간된 데 이어, 다시 김 현 변호사의 건설판례 이해하기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다행스럽기도 한 일이다.
‘건설판례 이해하기’는 일조권과 조망권 등 헌법상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부터 건설에 따른 과세처분, 지체상금이나 신축건물의 소유, 경매 등 민법상의 권리가 쟁점이 된 사안, 입주자대표회의나 재건축조합 등 특별법상의 사업주체가 관련된 사안, 하도급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안 등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분쟁사안을 판례를 통해 살펴 보고 있으며, 각각 사안을 분석하고 판례의 요지를 제시하면서 판례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해설대상이 되는 판례를 선정함에 있어 실제로 비슷한 유형의 분쟁가능성이 많고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권리에 관련이 깊은 사안을 선정하려던 의도를 내용상 역력히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되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려고 한 점이 돋보인다.
이것은 저자의 서문에 드러나있듯이 이 책이 단순히 전문가를 위한 책을 떠나 일반의 건설분야 관여자들의 법률적 소양과 상식을 높여 분쟁을 사전방지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저자의 소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나 법률가는 물론 건설분야 분쟁을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을 찾는 누구에게나 이 책은 독파의 기쁨을 안겨주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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