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개최
빨라진 CEO고령화…노노승계 막으려면 사전증여 활성화 시급
현실 반영해 증여세 과세특례 100억→500억 확대 바람직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김화만 가구산업연합회장(공동위원장),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이사(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김화만 가구산업연합회장(공동위원장),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이사(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가업승계세제를 상속이 아닌 증여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화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덕술 공동위원장(삼해상사 대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제도를 발표하고 중소기업 노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논의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이 중소 법인기업의 CEO 연령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이 40%로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의 CEO2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관점에서 기업승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위원은 사전증여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가업승계세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조세 부담이 10년 전보다 3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승계를 받을 자식도 나이가 들어 노노승계(老老承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경제가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도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법인기업 중심에서 개인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가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 요건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맞게 현실화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화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승계가 어려운 이유로 상속세 등 조세부담이 가장 크다며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기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술 공동위원장도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승계가 필요하다현행 사전증여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승계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도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국회 및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기업승계를 통해 일자리가 유지·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업승계 정책마련과 세제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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