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위한 ‘설립 운영지원단’ 신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준비 단계부터 설립 이후 협동조합 운영 전반사항에 대한 현장 밀착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운영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컨설턴트)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단 규모는 20명 내외로 선발(위촉기간 2년) 예정이며, 자격요건은 협동조합(관련 기관) 재직경험자, 경영/기술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 보유자, 관련 석박사,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기업 퇴직인력 등으로 한 가지 이상 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 활동은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협동조합 설립준비부터 인가 이후까지 제반 사항, 운영 관련 법률규정, 세무회계 및 운영애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설립지원 64개, 운영지원 366개 조합을 지원했다.

지원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가(컨설턴트)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협업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