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안 최종 확정
업계평균이상 판매수수료 약속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아 ‘갑질 논란’을 부른 남양유업이 앞으로 이익 공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등을 포함한 시정 방안을 실행에 옮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를 받은 남양유업에 이 같은 자구안을 5년간 이행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 의결안(시정 방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춘(15%→13%) 사안과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0일 공정위는 남양유업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 의결안을 정했고, 이후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이견이 없어 동의 의결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동의 의결안에는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해마다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동종업체 농협 위탁수수료율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최소 1억원의 공유 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한다.

남양유업 최종 동의의결안
남양유업 최종 동의의결안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상생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의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각 대리점 뿐 아니라 대리점협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어야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5년간 해마다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 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 받고 동의 의결안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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