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 4대 추진 전략, 16개 핵심과제 제시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방안 제시했다.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8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이고 한 해에만 64억 달러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제 게임은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대표적 여가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 사용시간과 내려 받기가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최근 신기술을 기반으로 게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법령은 시의성을 잃은 아케이드 관련 규제들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는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케이드산업은 실감형(VR) 게임 등의 성장에 따라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향후 성장할 가능성도 높지만 현행법령상 강력한 규제 때문에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있다. 관련 업계는 어쩔 수 없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현재 5천 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도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중소 게임기업 단계별 지원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중소 게임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인한 양극화와 게임의 다양성 부족으로 게임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산업의 허리가 되어야 할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을 돕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게임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기반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 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 여가문화임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만큼 올바른 게임 이용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개최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피시(PC)방을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개최,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이스포츠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이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에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스포스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한 직간접적 효과와 게임시장의 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 2천개, 매출액 19조9천억원, 수출액 11조5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게임업계,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과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게임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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