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로 이원화돼 있는 온라인게임 심의가 오는 2006년부터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심의로 일원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온라인게임 심의를 민간기구의 자율등급제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양 부처는 2006년 이전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해 민간기구로 심의를 넘겨야 되며 그 이전까지 심의는 영등위가 맡게 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심의를 민간의 자율등급제에 맡긴다는 원칙에 양 부처가 동의했다”며 “해당 부처나 심의기구에서 일부 개인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동의한 이상 이번 결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부와 정통부는 최근 영등위와 정통윤이 온라인게임 심의를 각자 실시하면서 문광부가 정통부에 심의 등 게임관련 업무를 문광부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부처간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이미 영등위 심의를 거친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대해 지난 6월 정통윤이 청소년유해물 판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중복심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분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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