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피해구제제도 적극 이용해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문제이다. 특히 근래에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침해행위는 국내 특허·상표권이 있는 제품을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해 국내로 수입·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상의 침해소송을 제기해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침해소송은 비용이 무척 많이 들고, 소송기간도 길면 몇 년씩 걸리게 되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면 침해소송보다는 시간과 경비가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 제도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국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무역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대리인 선임비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무역구제지원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임비용의 50%(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대구에서 직원 5~6명의 영세한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특허권 2개를 확보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던 중 2002년도 하반기부터 국내의 경쟁자들이 중국으로 가서 A씨의 특허권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해 국내에 대량으로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A씨는 심각한 사업상위기를 맞게 됐다. A씨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침해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므로 필자는 A씨에게 특허권침해를 구제해달라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하도록 권유했고, 결국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돼 약 10개월 만에 침해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결정이 내려졌다.
물론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피해자인 특허권자가 입은 경제적인 피해까지 보상을 해주지는 못하는 단점은 있으나,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침해자는 더 이상 침해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더 이상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특허모방품 때문에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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