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촉진 이벤트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 확산 및 제도 홍보를 위해 5~7월까지 3개월간 '공제기금 가입촉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공제기금에 가입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1000만원의 국민관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며, 인터넷으로 가입한 전원에게는 5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한 신규가입자가 기존에 공제기금 이용 고객으로부터 소개받은 경우기존 고객도 10만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금번 이벤트를 통해 공제기금이 널리 홍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공제기금이 시중 금융기관의 보완재로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1984년 출범해 가입자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제도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모든 중소기업자(유흥업종 제외)이며, 매월 부금을 납부하고 4회차 이상 납부시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납입 부금에 대해서도 해지하지 않고 만기 후 유지 시 만기이자(현행 1.75%)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출과 저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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