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원위해 적극행정지원위 논의 거쳐 결정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하지 못하게 된 A.T.A. 까르네 활용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개 사가 일시수입한 93건 미화 1,200만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에 재수출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꼼짝없이 납부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WCO 권고 등을 감안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쳤다.

나아가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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