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주(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김남주(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전체 고용의 거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에서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전체의 영업이익 중에서 중소기업의 몫은 적고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일감마저 줄어 2중고에 놓여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대기업은 설계도까지 포함한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일명 수평전개라는 이름으로 협력업체에 기술을 유용한다. 3중고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의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하락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해 공정경제 확립을 추진해왔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점수는 영업이익률 하향 그래프가 말해준다.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상대하면 항상 대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는 산업화 초기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에서도 그랬다. 노동자들은 이런 구조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3권을 요구했다. 중소기업도 노동3권을 차용해 와야 한다. 지난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에게 단체협상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의미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그 규정에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이 없는 B to B 거래까지 예외를 둘 필요가 없다. 21대 국회는 이 부분과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도급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2011년에 하도급법에 도입됐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하도급법에는 이렇게 현실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 이런 규정이 상당히 많다.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플랫폼 시장과 같이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면서 하도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졌다.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협동조합법 개정 등 서둘러야

정부 차원 행정력 강화도 시급

중소기업도 뼈 깎는 혁신 필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률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강화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보유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 보호 행정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 작동된다. 노동청과 근로감독관제를 벤치마킹하자. 차제에 하도급법과 같은 법률을 중간자적 심판기관인 공정위에 맡기지 말고, 중소기업 보호를 임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지방청에게 맡기자. 지방청을 중소기업보호청으로 전환하고, 그 안에 중소기업보호감독관을 배치하면 된다.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겨 일거리가 사라지고 있다. 과거 산업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큰아들인 대기업에 몰아주고, 육성해서 동생들인 중소기업까지 나눠 먹이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큰아들이 돈 좀 벌더니 동생들을 건사하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민을 가려거든 동생들이 살 수 있도록 그동안 부모님께 혜택 받은 것은 내놓고 갔어야 했다.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기업에게는 그동안 받은 혜택을 국내 중소기업의 일감 창출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토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낮은 금리와 정책자금 지원으로 인해 좀비기업이 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이 대기업의 하청구조에 기인하지만, 대기업만 탓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극도로 어려운 사태가 진정되면 금융을 통한 구조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중소기업인 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출구전략을 고민할 때다. 정부도 폐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야 할 것이며,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를 위한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법률을 신속히 제도화하고, 정부도 국회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

 

- 김남주(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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