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기업환경 걸맞은 화평법 촉구
가동개시신고제 신설도 시급

- 글 / 그림 : 서용남
- 글 / 그림 : 서용남

중소기업의 대표 환경규제인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을 기업 환경에 맞도록 손질하는 것도 21대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화평법을 개정 시행하며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신고·등록하도록 했다. 유럽연합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를 착안해 만든 이 제도는 한국에 상륙해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유럽은 물론 일본·중국에서는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만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1톤만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해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상용화 전단계인 시제품 판매 및 샘플수입에도 등록하게 돼 있어 중소기업의 신규연구개발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현재 규모있는 중소업체들이 대거 해외로 R&D센터를 이전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춘 1톤으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관련 화학소재나 국민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제품, B2B 거래를 위한 샘플 판매 등을 위해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빠른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화관법은 기술인력 채용과 설비 구축 조건을 기업 환경에 맞도록 확대할 필요도 있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기준도 완화해 염산·황산·질산의 사고대비물질 일일 취급량 200까지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화관법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품목이나 용량이 추가되면 설치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결과를 받기까지 최대 6개월이 걸려 중소기업 생산현장에도 차질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는 선가공 후허가할 수 있는 가동개시신고 제도신설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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