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이어 대구, 충북도도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서울 이태원클럽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확대되고 있다.

대구시는 11일부터 2주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 감염병 관리지원단,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행정명령 발동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시내 모든 유흥주점은 물론 일반 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대구지역 유흥시설은 총 13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클럽 30여 곳, 콜라텍 30여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8일 한 달 동안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유흥시설 간판.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8일 한 달 동안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유흥시설 간판. [사진=연합뉴스]

충북도도 인라 도내 유흥시설 850곳 전체에 대해 11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충북도는 점검반을 가동하면서 이 명령 위반 업소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대상은 클럽 5곳, 유흥주점 822곳, 콜라텍 23곳이다.
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유흥시설 출입자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서울, 경기, 인천을 피해 충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집합금지 명령을 부득이하게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은 집합금지 대상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실내포차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클럽 등의 유흥시설에 대한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지 이틀 만에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지난 9일 클럽·감성 주점·콜라텍·룸살롱 등의 유흥시설을 상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시·도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사실상의 영업금지 조치다.
경기도도 지난 10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대인접촉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오후 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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