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홈쇼핑 제품에 있는 특허 허위표시 주의 당부

 특허청은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언택트) 소비문화가 확산돼 홈쇼핑이 주목받음에 따라 홈쇼핑 온라인 몰에서의 지재권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쇼핑 온라인 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지재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380건) ▲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70건) 등이 있다.

 특허청은 적발된 1068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는데,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자·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재권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