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PS테크입니다. 당사는 통신기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2001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INNO-BIZ 기업으로 지정 됐습니다. 특허 등록된 기술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귀사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전제조건으로 사업성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에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부천의 H산업의 경우 3년전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특허 2건과 실용신안 1건, 의장 1건 등 출원한 것이 현재의 회사발전과 매출에 큰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창업하기 전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됐고 창업후에는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매달려 왔다고 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기술개발제품이 사업화에 성공해 국내 최고 S전자와 L통신회사에 전량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지금도 후속제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4건의 산업재산권중 특허출원 2건을 대표이사 개인명으로 한 것이 문제가 돼 적지 않은 출원비용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적도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중 특허·실용신안등록 기술만 사업화자금의 지원대상이며, 소유권은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로 돼 있어야만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된 기술이며 특허등록이 최근 3년 이내에 등록된 기술이라면 먼저 기술성과 시장성, 견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수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운전자금은 기술개발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장개척비와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의 용도로 2억원까지 지원이 되며 시설자금은 제품양산에 필요한 생산기계설비등의 구입비로 3억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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