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대· 중소 납품단가조정위원회 위원장

“200757일에 제가 처음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제안했습니다. 그게 13년만에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긴만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낼 것입니다.”

지난 11일 출범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사진)의 취임 소감이다.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동조합이 수탁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리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진행할 수 있었으나, 협동조합이 영세한 경우가 있어 대리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공정위, 중기부, 국회 등에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가 당정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반영됐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남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받음에 따라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분석, 조정 사례발굴 및 관련법 개정건의 등 기존 역할에 더해 납품단가 신청업종 현황분석, 동종업계 의견 대변 등을 추가로 수행할 계획이다.

조정위원회는 업종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다. 업종위원에는 뿌리산업을 비롯 비금속, 식품, 자동차, 종이, ICT 10개 업종의 기업인이 참여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 추이에 따라 업종 추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병문 위원장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먼저 업종별로 단가 결정 과정과 고려 요인이 다르기에 이것을 표준화 시킬 계획이라며 납품단가 문제는 정부, 지자체,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견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간 문제도 있는 만큼 이것까지 다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 위원장은 법만큼 중요한것이 시행령이라면서 시행령을 만들때 중소기업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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