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최저임금 보완입법
노동생산성 반영한 임금지급 주문
기업 지불능력·경제상황 고려를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은 제21대 국회에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회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보완 입법이다.

특히 업종과 규모에 맞는 최저임금 구분은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기업현장에서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임금편차가 3배를 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경제상황 및 일자리 상황을 고려해 수준을 정하고 합리적 차이를 인정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업종과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노동생산성을 반영한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업종별·규모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진 만큼 경제지표로서의 결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결정은 현장의 부작용을 키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일본이나 영국 등 해외주요국도 경제상황 및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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