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를 19일 배포했다.

'가정간편식'은 완전조리 또는 반조리된 형태의 가정식 제품으로 바로 섭취하거나 간단히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식품이다.

주요 내용은 ▲포장의 ‘전자레인지용’ 표시 확인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 재질 ▲조리 시 주의사항 등이다.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으나, 일부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라면이나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제품도 있어 반드시 제품 표시를 통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용기나 포장에 들어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은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 압력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뚜껑을 열거나 제품 포장을 개봉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름기나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더 뜨겁게 가열될 수 있으므로 보호 장갑을 끼고 꺼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안심을 더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방침이다.

참고로 이번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 등 식품용 기구등의 올바른 사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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