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부터 시행…두달만에 1,672건 접수, 과태료 6천9백만원 부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사고 위험↓…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대

서울시는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 불법주·정차) '시민신고'가 시행 두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한 1294건에 대해 6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일부 차량번호 식별 불가능, 촬영(위반)일시 미표시, 자전거전용차로외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신고 등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37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로는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가 11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5%를 차지했다.

신고대상은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이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도로 유형 [서울시 제공]
자전거도로 유형 [서울시 제공]

신고유형으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신고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가 4~6만원 부과된다. 

자전거 전용차로 상의 ‘불법 주·정차’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주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가 전용차로를 벗어나 위험을 감수하며 차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륜차, 승용차 등 주행’ 차량도 자전거 보다 빠른 주행 속도 등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신고'와 병행해 4월부터 서울시 단속공무원과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자전거전용차로·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위반 차량의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된다.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 이외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경우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거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생활불편신고’ 메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 [서울시 제공]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 [서울시 제공]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도심에서의 단거리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도심에서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여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나게 만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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