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추진…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이후로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및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 및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술인'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쉽지만, 금년 중 이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 부조인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특고,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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