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테라 병 특허소송 2차전 돌입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하이트진로 테라 병 특허 논란이 특허소송 2차전을 맞게 됐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의 테라 병 관련 특허무효 결정에 반발한 특허발명자 정경일씨가 각종 법률지원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절차는 하이트진로측의 1차 무효심판 때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양상이다. 1심에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과 특허법인 소속의 화려한 변호인단을 선임한 대기업 하이트진로측과는 달리 대리인 선임 비용이 없어 변변한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던 영세발명가 정경일씨 입장에서는 든든한 응원군이 등장한 셈이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무료 법률자문 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단 자문 등 각종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항소심에서 다루어질 최대 쟁점은 1심에서 하이트진로측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특허무효와 권리범위 확인 2가지 사항이다.

먼저 특허무효에 대해 특허발명자인 정경일씨 주장은 1심에서 진보성, 즉 이전 기술들만으로도 손쉽게 테라 병 발명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이트진로측 주장에 대해 테라 병의 특허권은 기존과는 확실히 다른 기술이라고 반박했다. 1심의 결정과 달리 테라 병 특허 기술은 이전 기술들의 단순 조합만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기존 하이트진로에서 시판 중인 맥주병과 특허권자의 특허 기술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사건에서도 하이트진로측의 주장과는 달리 특허의 권리범위에 충분히 속한다는 입장이다.

그 구체적 근거로, 하이트진로는 테라 병 외부에 심미감을 위해 빗살형 돌기(회오리)를 만든 것이며 내부는 의도한 것이 아니고 공정상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내부에 빗살형 돌기(회오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라면 병 내부 디자인을 기능적인 요소를 충분히 배제하고 돌기(회오리)가 없도록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특허권자의 주장이다. 특히, 하이트진로측이 신제품 테라 출시 초기 마케팅 요소로 부각했던 회오리를 연상하는 토네이도 양음각이 휘몰아치는 청량감을 강조한 부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경일씨는 1심 특허소송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던 영세발명가 입장에서 대형 특허법인 소속 변호인이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로 발명에 매진하여 온 자신을 마치 특허괴물처럼 묘사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서 가족들과 큰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이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화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이조차 응하지 않는 대기업 횡포에 항소심 청구 포기도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공익재단의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힘을 얻어 항소심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청구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을 맡고있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장태관 이사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이 있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중소기업이 상대적 대기업의 공격을 법률지원을 받지 못해 제대로 한번 다퉈보지도 못하고 억울해하는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청 내 상주 변호사들과 외부 자문 로펌,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률지원단 등과 힘을 합쳐 대기업측 대형 로펌에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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