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특허침해 피해 中企에 전문가 도움 제공

# 적외선 가열 조리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특허권 침해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들로 인해 매출액 감소, 브랜드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사는 권리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면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하고자 했지만 비용이 부담됐다.

이에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사업을 활용해 1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대리인 선임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상대 업체들에 대한 판매 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판결을 얻어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운영 중인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이 특허 침해 물품 수입의 중단 위기를 막는 등 중소기업의 무역피해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3년부터 진행된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제도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으며,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하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문의는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1)를 통해 가능하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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