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지위 불인정 등으로 협업에 한계…공동사업 추진할 환경조성 촉구

그림 : 서용남
그림 : 서용남

최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도 협업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늘리고 있지만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배제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공동 구매·생산·판매 등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을 설립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을 설립할 때는 중소기업으로 불인정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위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이 활용할 수 없고,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이 인력지원제도에서 배제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해결할 사안으로 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중소기업간 상호 협업과 공동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 지위 불인정 등으로 인해 협업 활성화에 한계를 느끼고 활동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공동 생산, 판매, 구매, 보관, 운송, 상표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해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요청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중소기업자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통합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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