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화관법 등 심사기간 75일→30일로 단축해 국산화 견인

#사례1. 반도체 생산의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 A물질은 90% 이상 일본에서 수입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323일 다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국내 B업체에서 개발·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수요 업체에서는 6월까지 납품을 희망하고 있어, 최대 75일이 걸리는 안전 검사기간을 감안하면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B업체는 330일 화관법 영업허가 기간 단축인 패스트트랙을 신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절차를 총력 심사해 처리기간을 절반 이상 줄여 적법한 허가를 발급했다. 이로써 B업체는 연간 67억원 규모의 포토레지스트 A물질이 차질없이 국산화될 수 있게 됐다.

 

#사례2. 5G 통신망용 광케이블 등에 사용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C업체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던 물질을 직접 수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다만 해당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국가내 공장가동률이 감소됐고, 새로운 수입처로부터의 수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C업체는 수입자로서 환경부에 등록서류를 48일 제출하고, 당초 30(최대 90)인 서류검토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해당기업의 등록서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422일 등록 통지를 했다.

 

이와 같이 환경부는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30),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조속 처리),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익일) 등이 있으며,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주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원료생산업계는 일본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인해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공장을 빠르게 신·증설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됐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에 대해 15,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 업체가 12,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화평법·화관법 인허가 조속처리 지원으로 일본수출규제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내기업의 조기 공급망 안정화와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차질없는 생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화관법상 11개 패스트트랙 신청업체는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기존 75일에서 30일 이하로 대폭 감소했고,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수급량이 평균 61%(105000166000) 증가되면서 차질없이 국산화됐다.

화평법에서도 불화수소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등록을 조속히 처리해 국내 수급량이 대폭 증가했고, 업체가 대체물질 확인·개발 등 연구개발용으로 조속한 등록면제확인을 요청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다음 날(익일)’에 처리, 산업계 대응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심사항목이나 대상은 일반절차와 동일하며, 화학사고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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