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실적 증명 현황’ 분석…무형자산 금융지원, 품목코드 신설 등 서비스업 포괄하는 제도 필요

국내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실적 증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서비스업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제도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 수출실적이 있는 6887개 기업 중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곳은 전체의 13.8%인 952개에 불과했다.

이는 상품 수출기업의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률인 2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수출기업이 부가세 영세율, 관세환급, 무역금융, 인력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은 필수다.

무역협회가 서비스 수출기업 1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조사에서도 절반이 ‘직·간접 수출의 개념이나 수출 지원혜택 대상 여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혜택을 알더라도 ‘대출 등 실제 혜택이 부족’하거나 ‘혜택 적용 여부가 모호해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다수였다.

보고서는 “서비스 기업이 수출실적 증명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서비스 기업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원혜택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서비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출 지원은 금융인데 시중은행의 대출은 대부분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무형자산 중심의 서비스 기업에게 불리하다”면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구독 서비스 보편화 등 트렌드에 맞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범위도 용역의 간접 수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위탁서비스(CMO)와 같은 유망 서비스 기업이 수출실적 증명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실적 인정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구매확인서 발급과 서비스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제통일상품분류(HS)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서비스 품목에 대한 분류코드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구매 기업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구매확인서 신청을 공급 기업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명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서비스는 수출방식이 다양하다보니 수출을 하고도 수출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언택트 기반 서비스 수출이 각광받고 있는 만큼 서비스 수출기업도 수출실적 증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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