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만 가능…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에서 신청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 3월 29일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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