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미착용 시 행정처분 가능, 택시업계 적극 찬성 및 협력 할 것

인천시는 코로나19 관련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택시 기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승차거부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권고만 할 뿐 처벌규정이 미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일환으로 지난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단계 발령시에는 택시기사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 복장규정’에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발령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6월 12일부터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객을 운송해 불편민원이 접수될 경우, 운송사업자에 과징금 10만원, 택시기사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운수종사자 복장규정’ 변경에 앞서 인천지역 택시운송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명령으로 처분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요청했다. 

이정두 인천시 교통국장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에 마스크, 손세정제, 손소독제, 방역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택시 기사들과 시민 모두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택시기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전한 인천 택시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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