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사업 모델 개발지원을 위해 오는 616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협업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협업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이 필요한 협동조합이다. 중기중앙회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진단부터 실행계획까지 제공하고, 조합당 최대 1500만원(자가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협업사업은 필수인 만큼 초기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부(02-2124-32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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