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자사앱 가입업체에 최저가보장제 시행 강요... 미이행시 계약해지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게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배달앱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가 2011년 11월 국내에 진출해 운영중인 배달앱 브랜드로 배달의민족에 이어 2017년 매출액 기준(약 26%) 배달앱 2위 사업자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요기요를 통한 주문이 아닌 음식점으로의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리했으며, 전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를 접수 받기도 했다.

요기요는 자사 직원을 일반소비자로 위장(mystery call)해서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해 주는 등 차액 보상제를 실시하면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에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해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적발된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요기요 앱 주문시 가격 인하, 타 배달앱 가격인상, 배달료변경 등 조치를 취하게 했고, 미이행 한 음식점 43개사는 계약해지 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며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딜리버리 히어로(제공=딜리버리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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