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부도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세금(부가가치세)은 내야 합니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거래처의 부도·파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회수하지 못한 금액, 즉 대손금액(貸損金額)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 만큼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대손세액공제제도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손(貸損)이 확정된 매출채권으로 수표 또는 어음 부도의 경우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발생 후 6개월이 됐다 하더라고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표 및 어음 부도 외에도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 사업자의 실종·사망, 시효소멸,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수 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대손세액공제 이후에 대손 처리한 금액의 일부가 회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회수된 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대손세액 공제액)만큼은 대손변제가 이뤄진 날이 속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000 받을어음 000
부가가치세예수금 000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어음채권은 소득세(법인세)계산 시에도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결산조정 사항)
대손 변제의 경우에도 대손금액이 회수된 날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현금및현금등가물 000 대손충당금 000
부가가치세예수금 000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