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 참석
기업인 이동 보장, 시장개방 확대, 포스트 코로나 협력 등 제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세안(ASEAN) 10개국과 중국, 일본에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 시행되고 있는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를 아세안 역내 국가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는 기업인 입국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한국과 중국은 5월 1일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성 장관은 4일 개최된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 신속통로를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아세안 가입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며, +3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다.

이번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4월 개최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경제 분야 협력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서 성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의에서 주창했던 ‘필수 기업인의 국가 간 이동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번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으로 ▲시장 개방 유지‧확대 및 상품‧서비스의 이동 원활화 ▲기업인의 이동 보장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협력 방향으로 디지털경제 활용, 산업 기술과 표준 협력 플랫폼 구축 및 활용, K-방역 경험 공유와 방역 관련 산업 협력 확대 등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3 경제장관들은 공동성명을 채택해 ▲필수 재화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비관세장벽 및 무역제한조치 자제 ▲필수 기업인의 이동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디지털 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 강화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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