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어린이 놀이기구 등 9개 품목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 어린이용 안전모 등 6개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어린이용품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바퀴운동화, 휴대용 레이저용품(레이저 장난감), 어린이 놀이기구,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쇼핑카트, 크레용·크레파스 등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국제표준 및 유럽표준 등의 선진국 기준을 반영하여 제정했다.
또한 욕실 등에서 노약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타일 및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고장시 설치하는 자동차용 정지표지판에 대한 안전검사기준도 제정했다.
운동용 안전모 검사대상 범위에 롤러스포츠용 및 스키용 안전모를 추가하고, 특히 만 7세이하의 어린이용 안전모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어린이들이 스포츠용 구명복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혼동하여 사용하는 수영보조용품도 검사대상에 포함했다.
기표원은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전문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정용 헬스기구에 국한하여 검사하던 것을 가정 및 공공장소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식 헬스기구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검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안전검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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