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방 → 조건부 해제 가능
(운영자제) 학원·PC방·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11개 시설

인천시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운영자제 권고·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별도 해제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인한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이행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사업장에 한해서 집합금지를 조건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 업주는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 후 집합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조치는 업계와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조속히 살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고강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 및 고발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업주와 시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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