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고용안정 보장, 근로자는 임금 삭감 수용시 혜택
정부가 깎인 급여 50% 반년간 지원…한국판 뉴딜정책 개시
주52시간 보완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재추진 예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단순화하고 대상범위 대폭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코로나19 충격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자는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단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5년간 한국판 뉴딜에 76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움직임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각종 정책이 담겨있다.

 

고용유지 파기 땐 혜택 박탈

먼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용유지협약을 맺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자 측은 임금 감소를 받아들인다는 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중소기업이 고용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거둬들이게 된다. 임금 감소를 받아들인 근로자는 반년 동안 감소분의 50% 등 일정 비율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한 정부는 영화업 등 고용위기 상황인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지원을 받는 조선업은 6월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기간을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휴직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지원책을 확대한다. 정부는 한달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석 달 동안 지원한다. 휴직자에 대한 지원이 기존에 없던 건 아니다. 정부는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급휴직한 사업장만 대상으로 했었다. 그러다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이 대거 늘어나자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생계에 긴급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천재지변 등 중대한 사유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도 중도 인출 가능 범위에 넣기로 했다. 또한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지난해부터 고용대책 최대 화두였던 40대 일자리대책도 공개됐다. 40대 일자리대책은 원래 지난 3월 발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이후 40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용 문제가 대두되자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수준으로 비중이 떨어졌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5대 업종에 훈련·체험·채용을 연계하는 리바운드 40’ 패키지 신설 농촌·어촌·산촌 지역의 도시민 복귀자 지원 강화 등이다. 리바운드 40 패키지는 40대 구직자(중위소득 10% 이하)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5개 분야(건설근로, 버스운전, 스마트제조, 뿌리기술, 차부품 자동화제어·품질관리 등)의 훈련-체험-채용을 연계하는 패키지다.

 

선택근로제 조기입법 절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걸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오래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적게 근무해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을 순 없다. 현행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노사 합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0193개월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탄근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되, 임금저하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임금감소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50~299인 중소기업까지 넓어진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려면 탄근제 최대 단위기간 확대(36개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무산된 바가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 등을 위해 탄력근로제 조기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단체는 지난달 노사가 현장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R&D) 분야의 선택근로제 확대를 조기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52시간제법을 준수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이밖에도 정부는 기업이 각종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받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시설별 칸막이 방식이던 9개의 특정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또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대상 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특정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전면 개편을 통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당해연도 분에 대한 기본 공제는 물론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적용해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를 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말 발표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통합 세액공제 제도의 명칭과 상세한 투자 공제율, 추가 공제율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 기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결손 등으로 납부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5년보다 더 길게 늘려줌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