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이것만은 꼭] 손봐야 할 가업승계제도

그림 서용남
그림 서용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해당하는 제도로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적용받는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재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적용된다.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제도지만 실제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았다. 증여세 과세특례로 최대 20% 세율을 적용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최대 500억원까지 지원되는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한도가 적은 점도 문제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현행 100억원인 한도를 가업상송공제 수준인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속개시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을 10%로 단일화 하고, 지원대상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증여자 범위는 부모 한정에서 직계존속 포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까다로운 사전·사후관리 요건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축시키는 원인이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대표가 10년 이상 꾸준히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상장 중소기업 중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이 33.6% 이를 정도로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지분보유비율을 완화해 비상장 30% 상장 1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고용유지 조건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100%인 근로자수·급여총액 유지비율을 80%로 완화하고, 승계 후 업종변경도 완전 자율화해 기업승계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트렌드에 한발 앞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돼야 보다 활발한 기업승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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