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정시한, 위원교체 지연
코로나사태로 협상자체도 난항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법정 시한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5명 중 2명, 민주노총 추천 4명 모두 교체 대상이지만 양대 노총에서 아직까지 근로자위원 위촉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은 교체없이 그대로지만 근로자위원이 정해져야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교체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는 노사정이 현재 진행 중인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저임금 심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협상 자체도 어려울 걸로 예상된다. 사용자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 수준으로 묶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뒤 최저임금을 동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반면에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원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사퇴까지 요구한 적이 있다.
이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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